
앞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를 우습게 봤다가는 큰코 다친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면 최고 77%에 이르는 가산금을 물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질서행위규제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2일부터 주·정차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등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의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면 체납 다음달에 가산금 5%가 붙고 그 이후에는 60개월 동안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붙는다. 이렇게 되면 납부액이 최고 77%까지 늘어난다. 또 과태료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체납한 급액의 합계가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각종 관허사업에 대해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체납자 중에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는 경우에는 최장 30일까지 감치 처분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도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과태료를 자진해서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과태료를 공식 부과하기 전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엔 20%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경감해준다.
이번 조치는 주·정차 위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등 모든 질서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에 적용된다.
한편 그동안에는 과태료를 체납해도 가산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었다.
<윤희일·한대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