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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어린이집 집단식중독 - 어린이집 측 책임있다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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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식중독 - 어린이집 측 책임있다.



식중독의 원인이 설사 외부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집단감염으로 이어졌을 경우 그 책임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어린이집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0단독 홍지영 판사는 식중독 증세로 고통을 겪은 부산 해운대구 모 어린이집 원생 6명과 부모 등 18명이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어린이집 측이 원생들에게 각 150만~200만원을, 이들의 부모에게 50만원씩을 배상토록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 측 주장처럼 식중독이 외부에서 전염돼 온 것이라 하더라도 어린이집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해 원생들을 안전하게 보호.감독해야 할 어린이집 측의 책임을 면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어린이집 원생들과 부모들이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은 지난해 7월 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가 계기가 됐다.

어린이집에서 점심식사와 간식을 먹은 원생들이 고열과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세에 시달리자 병원으로 데려간 부모들은 원생들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원생들과 부모들은 어린이집 측이 어린이집의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어린이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어린이집 측은 원생들의 식중독 발생이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한 원생에 의해 다른 아이들에게 전염된 것이고, 당일 이 원생을 진찰한 의사의 말을 믿고 즉시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