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상태로 차도서 택시잡다 사고…피해자 30~50% 책임
ㆍ교통사고 과실 기준 발표
자동차 밑에서 잠을 자다가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최대 40%의 책임이 있다. 술에 취한 채 차도에서 택시를 잡다 지나가던 차에 치였을 때도 피해자에게 30~50%의 과실이 있는 것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흔히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 기준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과실비율을 낮춰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가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도 10~20%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유아 보호용 장구가 없는 택시 등의 차량에 탄 유아에게는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과실이 적용되지 않는다. 음주 상태로 차도에서 택시를 잡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30~50%의 과실이 있으며, 버스나 승합차가 급정거했을 때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하면 10~20%의 책임이 있다.
차량이 정원을 초과했을 때는 10~20%,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했을 때는 20~40%의 책임을 피해자가 져야 한다. 6세 미만의 어린이가 간선도로에서 사고를 당하면 보호자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20~40%의 과실이 적용된다.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리다 사고를 당하면 책임이 30~50%다.
차 밑에서 놀거나 잠을 자다 사고를 당했을 때도 피해자는 20~40%의 과실책임을 져야 하고,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하면 10~20%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사들은 이 같은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의 범위에서 사고 장소와 시간, 교통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한 뒤 보험금을 차등 지급한다.
교통사고가 난 뒤 가해자·피해자간에 과실비율 등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면 손해보험협회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면 된다. 지난 5월 출범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지난 1년간 모두 6273건의 분쟁을 심의했고, 이 중 98.4%인 6178건이 당사자들에 의해 수용됐다.
<김준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