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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내 보험이 어느새 '깡통', 유니버셜보험 명암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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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험이 어느새 '깡통', 유니버셜보험 명암

[출처 :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10여년전 우리 사회에 외환위기라는 폭풍이 쓸고 지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노후 또는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자산관리에 관심을 쏟게 됐다.

특히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유니버셜’이라는 상품의 경우 펀드 및 주식 간접투자로 인한 높은 이자와 노후 설계라는 명목으로 각광받으며 유행을 선도했지만, 최근 ‘유니버셜’ 보험의 ‘자동대체납입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자칫 ‘깡통’보험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잘못 안 대체납입, 자칫 '0'원 보험 될라

유니버셜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험의 형태다.

유니버셜 보험이 가진 ‘자동대체납입제도’는 불가피한 개인 사정에 의해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기 힘든 가입자에게 해약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으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해약환급금이라는 적립된 보험료로 납입금액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제도의 경우 가입자에게 납입 사실에 대한 고지가 없거나, 보험모집인이 보험금을 수령하고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않는 횡령의 가능이 존재해 소비자 피해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9일 ‘보험료 자동대체납입제도’를 잘못 이용할 경우에 대비 소비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일반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사에서 미납 안내는 물론 약관상 효력 상실예고 통지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자동대체납입제도는 보험료 연체에 대한 통보가 없이 적립금에서 보험료를 자동 이체 처리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니버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보험 상품의 경우 자동대체납입제도가 부가된 상품이 많지만 가입자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 “가입자에 대한 보험사의 고지의무도 강요해야”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보험 약관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해약환급금으로 대체하는 납입보험료에는 납입해야 할 해당 월 보험료에 예정 신 계약비, 예정 유지비, 사업비 등이 차감되기 때문에 고객이 이를 주의 깊게 살필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명확한 표준 약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조차 보험사마다 다른 약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

김 회장은 “자동대체납입제도라는 것도 일반 보험 상품의 약관 대출과 같이 고리의 이자부담으로 이어져 소비자에 대한 보험사의 돈 장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일반보험의 약관대출과 달리 유니버셜 보험의 경우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내지 않는다고 홍보하지만 대체납입이나 대출은 결국 같은 의미라며, 일반대출의 경우 적립금이 줄어들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지만 유니버셜 보험은 형편이 어려운 소비자에게 마저 적립금을 착출해 강제적으로라도 보험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가입자의 고지의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고지의무를 함께 강요해야 소비자나 보험사 모두에 공평한 처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
 
불루데스크 이글을 보고 보험해지를 결심하기보단 수정을 생각하시길.....
불루데스크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단소리에 확인이 필요한 시대.... 여러분은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