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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말로만 알린 병력, 보험금 못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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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사로부터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사례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금감원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린 채 청약서에 기재치 않아 보험금 수령 시 보험사와 분쟁하는 민원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15일, 금감원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못 받거나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일이 없도록 상법과 보험약관에 규정된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소개했다.
보험가입자는 청약서 작성시 현재와 과거의 질병·직업 등 보험사의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은 "설계사는 고지를 받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입자는 반드시 청약서에 고지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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