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에 대한 염려가 확산되면서 보험으로 관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광우병 논란이 불거지면서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광우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전화가 늘고 있다.
업계 상위권에 속하는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광우병에 걸릴 경우 본인 보험으로 보상이 되는지를 주로 물어본다"며 "초ㆍ중ㆍ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전화를 걸어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 중 광우병을 보장하는 상품은 없다.
하지만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광우병에 걸렸을 경우 입원비는 물론 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생명보험사 상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생보사와 손보사는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생보사는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를 채택하고 있다. 약관에 명시된 질병에 대해서만 정해진 보험금이 지급된다. 반면 손보사는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를 채택하고 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된 질병들 외에는 모두 입원비와 치료비를 지급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정신질환, 치과질환, 항문질환, 매독 등 성행위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 등이 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분류된다"며 "약관에 광우병에 대한 언급이 없는 만큼 광우병에 걸려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보 상품과 달리 생보 상품은 약관에 명시된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광우병이 보험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단 종신보험 등에 가입돼 있다면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광우병과 관련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 축산업계나 음식점 등이 주된 가입 대상이다.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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