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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손해보험 중복가입 피해 사라진다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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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중복가입 피해 사라진다

사고가 나면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A사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했던 이 모씨는 B사 설계사가 보장금액이 너무 적다며 사고 때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권하자 별다른 망설임 없이 가입했다.

이씨는 B사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돼 사고를 당했고, 3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다.

그는 두 회사에서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A사에서 100만원, B사에서 200만원 등 300만원에 불과했다. 그는 "억울하다"며 따졌지만 "실손 보상형 상품이라 손해 본 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고, 이 같은 내용이 약관에도 설명돼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이씨처럼 실손형 상품에 중복 가입하는 바람에 혜택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보험료만 날리는 사례가 많았는데 다음달부터 이 같은 피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실손형 손해보험 상품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막판 점검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소비자들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과 중복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에 이미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손보협회가 구축한 '중복 가입 확인 시스템'은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를 통해 서비스될 예정이다.

현재 손해보험 상품은 실제 들어간 입원비나 치료비만큼을 보상해 주는 '실손형'이 대부분이다.

이 상품은 중복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 놓은 금액만큼 보장해 주는 생명보험 상품(정액형)과 달리 실제 피해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사들은 실제 피해액 한도 내에서 각각의 보험계약에 비례해 나눠 보상한다.

이 같은 사실은 약관에 설명돼 있지만 고객들이 놓치기 쉽고 보험사도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중복 가입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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