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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에서 자차전부손해위로금 담보의 경우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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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에서 자차전부손해위로금 담보의 경우 보상
Q ,자차부분손해위로금의 경우 자동차보험 자차담보에서 보상을 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차를 가입해야 운전자보험에서도 보상이 될텐데요
전부손해위로금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다는 단서조항이 없는데요 그럼 이경우는 자동차보험 자차담보를 가입하지 않더라도 전손이나 도난시 3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Re: 운전자보험에서 자차전부손해위로금 담보의 경우 보상
자기차량전부손해위로금의 경우는 자동차 보험의 자차 가입담보와 상관없이 조건이
1. 전부손해 또는 도난사고
전부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 히 파손ㆍ없어짐 또는 망가져서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수리할 경우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난:자가용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도 이를 찾지 못한 경우
2.자가용에 한하며 아래의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이하 『6종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운전중
도로여 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사항에 해당이 안되고 상기조건이 충족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출처 : LIG손해보험 손사지원팀 장일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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