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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손보 보험범죄 대응 한층 강화한다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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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보험범죄 대응 한층 강화한다

법률에 '보험사기죄' 신설…처벌강화 추진
보험범죄 공동조사 관리시스템도 개발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보험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증가함에 따라 처벌규정이 한층 강화되고 조사업무도 세분화되는 등 보험범죄에 대한 대응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2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보험사기 금지규정을 명문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범죄와 관련된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아울러 처벌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지금까지 별도의 법적규제가 없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는 등 처벌수위가 낮았다"며 "그러나 보험사기를 법률상 용어로 다룬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보다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02조 2)'는 조항을 신설, '보험사기'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법률상 용어로 취급하게 됐으며 향후 보험사기와 관련된 제도 개선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손보업계가 기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이론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 보험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험범죄방지학회'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손해보험협회는 학회 설립 추진계획을 올해 주요 보험범죄방지사업으로정하고 조만간 회원사(손해보험사)들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범죄방지학회는 협회를 주축으로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저편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수사기관과 학계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 보험범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활동을 통해 예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보험범죄 공동조사 관리시스템을 개발, 보험사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고 보험사기자에 대한 적정형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보험범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한해동안 보험업계 전체의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3만4567건으로 전년대비 46.4%(1만 960건) 증가했다. 적발금액도 2490억원으로 전년보다 38.2%(688억원) 증가했다.

이데일리 김양규 기자 kyk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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