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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내달말부터 휴면카드 연회비 면제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8-03-12
첨부파일 | 파일 없음
내달말부터 휴면카드 연회비 면제
문화일보

4월말부터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에 대해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해지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은 잔여 포인트가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확정함에 따라 시중 카드사들이 4월부터 개선된 약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KB카드는 4월28일부터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대다수 신용카드사들은 휴면카드에 대해 일단 연회비를 청구한 이후 일부 회원에 한해 돌려줬다. KB카드는 다만 가입 첫해 연회비는 무조건 청구하기로 했다. KB카드는 또 신용카드가 1년이상 휴면상태에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회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회원 동의하에 해당카드를 해지해주기로 했다. 또 포인트 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KB카드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회원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잔여 포인트를 일정기간 유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기로 했다.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신한카드가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1년이상 미사용된 카드에 대해 이미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삼성카드는 전산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4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등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제정, 승인한 바 있다.

박수진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