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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인수거부 실태 심각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을 들 때 부당한 사유로 가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접수된 15개 손해보험회사과 관련된 피해사례 8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업체들의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43%를 차지했습니다.
또 소유한 차량이 스포츠카나 외제차, 지게차와 같은 특수차량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당하거나 운전자의 사고 경력이 업체의 자체 기준보다 많아 거절당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 장기간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에 높은 할인률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LIG 손해보험이 거부 사례의 20%를 차지했고,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교보AXA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업체들이 자동차보험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자동차보험 인수기준 공시제도'를 만들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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