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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차보험]자동차보험료 과오납 환급 받는 방법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8-02-13
첨부파일 | 파일 없음

※ 환급받을수 있는 대상


▶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 법인차량의 기사,개인택시영업용 차량, 외국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 최초보험가입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보험을 가입한 신규 보험가입자
▶ 단, 가입경력요율이 시행되기전인 89년 7월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없음.

 

※ 환급받는 방법


▶ 동사무소나 병무청(1588-9090)에서 병적확인서(주특기 경력확인용)을 발급받아 해당 보험사(최초보험사나 본인 가입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과오납 납입 발생사유

 

▶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복무기간만큼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
    (단, 교육훈련기간은 제외) 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자대배치부터 인정을 하면 통상 2년에

    1~2 못미쳐 1년으로 인정받게 됨.
▶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해외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해외에 체류하신 경험이 있는 경우
    (단, 국내에서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셨다가 해외에서 체류하신 경우 체류기간 동안은 할인  

     할증율의 유예 기간 산정에서  제외)
▶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중복 가입한 경우
    (단, 2003년 1월 이후 동일 피보험자 명의로 가입한 2대 이상의 보험계약에서 무보험차상해 담보

     가 중복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의 경우 신규부터 3년까지의 보험료에 대해 환급해줌. 3년 이상은 가입경력율  100%로 동일함.

 

※ 제출 서류

확인사항

제출서류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력있는 경우

- 병무청(1588-9090)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ex.병적증명서 등)
- 또는 군부대장의 사실 확인서
※ 단, 복무기간, 운전병과, 운전경력기간이 확인가능 하여야 함.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 직무구분에 '운전직' 으로 표기되어야 함.

해외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해당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가입증명서
-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출입국확인서 또는 여권사본)

해외 체류에 따른
할인할증율유예 적용

-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출입국확인서 또는 여권사본)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중복 가입한 경우

- 제출서류 없음 (직접 영업점으로 연락하면 바로 조치 가능함)

 

 

출처 : [기타] 블로그 집필 - 보험과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