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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차보험] 법규위반시 불이익에 대하여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8-01-16
첨부파일 | 파일 없음
최근 법규위반으로 자동차보험가 할증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극소수는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규위반에 대한 벌점관리에 위해 몇가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면허취소사유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법규위반으로 받은 벌점의 누적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위와 같이 벌점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 됩니다.

둘째, 면허 정지 사유는...

벌점이 40점이상부터 1점에 1일씩 산정해 정지시간을 계산하며 (정지시간은 1년범위 내외) 벌점의 누산점수는 3년간 효력을 발생 합니다.
그러나 벌점이 40 미만일 경우에는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없이
1년이 지난다음에는 그동안의 벌점이 저절로 없어집니다.


다만.. 몇가지 예외 조항을 두어 벌점을 부과하는데요....

1.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아니한다.
2. 차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3. 차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예외조항은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인적사고에 의한 벌점을 보면

- 사망1명마다 벌점90점, 중상1명마다 벌점15점(진단3주이상)

- 경상1명마다 벌점5점(5일 이상 3주미만의 진단)

- 부상신고1명마다 벌점2점(5일미만의 진단)

위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이것에서 끝난다면 취소를 받을 일은 인사사고를 낼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힘들듯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벌점을 가지고 있다면 위의 사고로 벌점이 가산되어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 되어지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이해가 가실런지요...^^*
참고로 교통법규 위반 벌점은.........


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때
-> 110점

1-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 100점

2.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 90점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40점 (누산점수 제외하되 3회째부터는 누산 점수 삽입)

4.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5.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30점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8. 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부터)
9. 앞지르기 금지 위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0-2. 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10-3.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15점

11.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14.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 위반 포함)
15. 앞지르기방법 위반
16.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17.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18. 안전운전의무 위반
19.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19-1.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10점


늘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