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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차보험] 1~3년차 보험료 오르고 음주사고 처벌 강화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8-01-12
첨부파일 | 파일 없음
[금융 상품] 1~3년차 보험료 오르고 음주사고 처벌 강화

새해부터 자동차 보험 달라진다는데


◆든든한 보장보험 이야기◆

무자년(戊子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제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1월부터 기본 보험료가 다소 낮아짐에 따라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당 부분 인하된다. 그러나 가입한 지 1~3년이 된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오르며, 보험료를 최고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도 현행 8년에서 9년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이륜차보험 가입자도 자동차보험 가입자처럼 무사고 운전을 했을 때 매년 보험료를 할인받고, 반대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둘째,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과정 투명성을 제고하는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가 도입돼 보험금 청구 시점부터 지급 시점까지 단계별 안내가 강화될 예정이다.

셋째, 보험 범죄와 관련된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와 유형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금융감독기관에서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대해 자료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넷째, 지난해 7월 20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정비 업체는 차량이 입고되면 정비를 의뢰한 고객에게 사전에 정비견적서를 발행하고 차량 수리가 완료되면 정비내역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섯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돼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희망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환자는 허락받은 기간 안에 의료기관으로 복귀ㆍ신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입원 환자의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300만원, 최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음주운전치사상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돼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형민 동부화재 보상기획팀장]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