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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마음에 세워놓은 불법주차.... 사람잡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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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뷸런스 뒤에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채워놓고… ‘사람잡는’ 불법주차
고(故) 최요삼 선수의 죽음에 불법주차로 인한 병원후송 지연이 한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간 긴급상황에서 구급차와 소방차 이동의 발목을 잡아온 불법주차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고 당시 경기장이었던 서울 자양동 광진구민체육센터 앞에는 경기 전부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채워놓고 불법주차한 차들이 둘러싸고 있어 최 선수를 태운 앰뷸런스는 곧바로 출발하지 못하고 한참을 지체했다.
당시 앰뷸란스에 동승했던 최 선수의 후견인 장봉수(33)씨는 4일 "광진구민체육센터 앞에 있던 앰뷸런스 뒤에 차량 5∼6대가 불법주차해놓는 바람에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한참동안 계속됐다"며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만 20분 가까이 걸렸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앰뷸런스 뒤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놓고 주차해놓았던 사람들에게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불법주차 차량만 없었어도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최 선수의 동생이자 매니저인 HO스포츠매니지먼트 대표 최경호(33)씨 역시 "앰뷸런스 주변의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뇌출혈로 쓰러진 형이 병원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한참동안 들것에 실려 있어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울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할 경찰서인 광진경찰서는 불법주차 차주(車主)들에 대한 처벌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다.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경기장 주변 불법주차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응급상황에서 불법주차가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됐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불순한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과실로 인해 교통을 방해하고 결국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미쳤다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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