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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설명없으면 3개월내 보험취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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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설명없으면 3개월내 보험취소 가능
[출처 : YTN TV]
앞으로 보험회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입자가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보험증권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특별사면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휴면예금을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 시행령안도 처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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