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홈>커뮤니티>NOTICE |
|
|
 |
|
| 제 목 |
| |
반년만에 거액손실…펀드투자자들 화났다 |
|
반년만에 거액손실…펀드투자자들 화났다
[쿠키 경제] 6개월만에 대규모 손해를 본 펀드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사측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 않은 불완전판매를 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8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올해 5∼6월 우리CS 자산운용이 우리은행을 통해 판매한 원유 파생상품 펀드 ‘우리파워오일파생상품 5∼8호’는 이달 초까지 28∼46%의 손실을 낸 채 만기 상환됐다.
이 펀드는 6개월 만기의 유가지수 연동 파생상품(ELF)으로 미국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 가격이 6개월 동안 기준가의 40%를 초과해 상승하지 않는 경우 연 9.3%(6개월 4.65%)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가입 기간 중 한번이라도 40%를 초과해 상승할 경우에는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우리CS자산운용은 국제 유가가 6개월 내 40% 이상 오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이 상품을 설계했지만 판매 당시 배럴당 60달러대였던 유가가 100달러선까지 급등하면서 반토막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다. 이 펀드 총 판매액은 1150억원으로 중도환매를 감안해도 투자 손실 규모는 4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상당수 펀드 가입자들은 “유가가 90달러를 넘으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원금보장이나 다름없는 안정적 상품이라는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입하게 됐다”며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실을 입은 펀드 가입자들은 현재 ‘우리파워오일펀드 피해자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다. 손실액이 억대를 넘은 4∼5명의 피해자는 이미 소송을 냈다. 피해자들은 조만간 15여건의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펀드 가입시 가입자들이 위험고지를 받았음을 인정한 자필서명 등을 근거로 펀드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기자 zhibago@zhibago@kmib.co.kr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