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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오는 12일부터 휴면보험금 이체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7-12-10
첨부파일 | 파일 없음
오는 12일부터 휴면보험금 이체

- 30만원 이하 소액 대상
- 휴면예금은 내년 1월 이체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오는 12일부터 잠자고 있던 휴면보험금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오는 12일부터 보험권의 휴면보험금 원권리자 550만명이 보유하고 있는 1400억원을 각 은행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은행권의 휴면예금은 내년 1월 중에 이체될 계획이다.

이체 대상은 2003년 이후 발생한 30만원이하의 휴면예금 및 보험금이며, 활동계좌가 복수일 경우 최종거래일자·최근계좌개설일자 순으로 휴면예금 이체를 위한 활동계좌를 선정한다.

휴면예금과 보험금 보유 여부는 은행과 보험회사,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휴면예금이나 보험금을 보유한 고객이 계좌 이체 뿐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해 찾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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