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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20→50%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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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20→50% 인상
[6살 미만 입원환자도 전액 무료→10% 조정]
내년 1월부터 입원환자의 식대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늘어나고, 전액 무료이던 6살 미만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이 10%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에 적용될건강보험료율과 본인부담액 등을 조정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에 지급되던 25만원의 장제비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현행 139.9원에서 148.9원으로 오른다.
CBS사회부 송형관 기자 hksong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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