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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내년 6월부터 과태료 가볍게 보면 '큰 코' 다친다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7-11-24
첨부파일 | 파일 없음
과태료 가볍게 보면 '큰 코'(?) 다친다

6월부터 가산금 최고 77%...신용회사 통보
신용불량자 취급에 최악엔 한 달간 '수감'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내년 6월부터 주차 위반 같은 일로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를 내라는 통지를 받고도 계속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게 된다.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신용정보회사에 알려져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쓸 때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고, 최악의 경우 30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 대신 과태료를 일찍 내면 깎아 준다.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거쳐 통과시킨 이른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골자다. 이 법은 다음달 공포된 뒤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과태료 체납에 대한 벌칙은 내년 6월 이후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주차 위반을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등 법에서 정한 질서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제대로 내는 사람이 적었던 게 현실이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가산금이나 다른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 예를 들어, 주차, 전용차선 위반 같은 자동차 과태료는 폐차할 때까지 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실제로,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에 따르면 국민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내지 않은 돈이 전국적으로 3조3955억원(올 2월 말 현재)이나 된다. 징수율이 15.3%에 불과하다.

이 법이 생긴 이유도 바로 이때문이다.
때문에, 내년 6월부터 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바로 내는 게 좋다. 일찍 내면 과태료의 일부를 깎아준다. 액수가 많으면 나눠낼 수도 있다. 그러나,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다. 처음에 5%, 이후 한 달마다 1.2%씩 추가된다. 가산금은 최대 77%까지 붙을 수도 있다.

더 큰 부담은 과태료 체납 사실을 신용정보회사에 알린다는 통지를 받게 된다는 점. 그래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의 체납 정보가 넘어가게 되고, 은행,카드,보험사 같은 모든 금융회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 결국, 금융거래시 불이익으로 이어지게 된다. 귀찮아도 이 단계까지 가는 것만은 피해야 할 것같다.

한편, 사업을 하다 과태료를 내라는 통지를 받고도 1년 이상 내지 않고 금액이 500만원, 횟수가 3회 이상이면 해당 사업의 허가나 면허가 취소된다. 특히, 과태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으면 최장 30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한 처벌 조항은 내년 6월 법 시행 이후 질서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 이전 과태료 처분은 현행 규정이 적용된다.

법 통과와 관련, 일각에서는 과태료를 걷는 행정기관의 입장만을 생각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강해졌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신용정보 제공 같은 조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데다,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구치소에 가두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서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