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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동부화재]대리운전보험 가입안내(승인변경)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7-11-23
첨부파일 | 파일 없음
[동부화재]대리운전보험 승인변경안내

현재 대리운전보험
기존가입 : 대인 대물 자손
타인차량손해에서 자기부담금 (차대차 경우 5만원 단독사고 30만원)

변경 : 대인 대물 자손 변경 내용없음
타인차량손해에서 자기부담금 (차대차 단독사고 모두 30만원)

위와 같이 변경이 되어 대리운전사고시 대리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이 커졌습니다.
신규가입 또는 갱신가입시 꼭 확인하시고 대리운전시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보다 좋은 조건의 보험설계로 대리운전기사님께 안내되어지길 바라지만 동부화재의 승인조건이 더욱까다로와짐에 동부화재를 대신하여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개인 또는 소규모 대리운전자업체에서 가입할수 있는 대리운전보험은 동부화재 대리운전보험뿐이고 다른보험사는 개인 또는 소규모 대리운전업체의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어서 동부화재를 나무라기도 어려울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Q&A에 글을 남기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참고]대리운전보험의 승인이 까다롭습니다. 오후 6시이후에는 승인에 대한 결과를 안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리운전보험은 5시30분 이전에 신청바랍니다

대리운전보험 견적요청시 : 차량번호에는 "대리운전"이라 치시고 그외 빈칸에 대해서는 ".." 으로 해서 신청부탁드립니다. 빈칸의 경우 신청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