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 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운전자가 최대 40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떠안아야 한다. 피해자 사망·부상(대인 배상) 자기부담금은 사고당 300만원, 차량 등 대물파손 자기부담금은 100만원이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해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사고를 내지 않고 적발만 돼도 보험료가 최대 20%정도 인상된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동안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 산정할 때 반영한다. 각 보험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2회일 때는 20%정도의 보험료가 오른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키면 사고할증까지 더해 부담은 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