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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음주운전後 명의변경 했다가 차보험료 50% 폭탄"…음주운전 시 받는 불이익들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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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냈다. 이후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 시 아내 명의로 바꿔 보험 가입했다. 그러나 보험료 할증이 미미할 것이라는 A씨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보험료가 50%나 할증된 것을 보고 깜짤 놀랐다.

위 사례처럼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피하려고 계약자를 가족 등 다른 사람으로 바꿔 보험을 갱신하면 보험료가 50% 이상 껑충 뛸 수 있다.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고 차량 명의를 돌리는 계약자에게는 보험사들이 면탈(勉脫) 할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1회 적발의 보험료 할증은 10%지만 명의를 바꿔서 면탈 할증에 걸리면 50%나 급증해 오히려 손해다. 각 보험사는 면탈 할증에 대한 감시·적발을 엄격히 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 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운전자가 최대 40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떠안아야 한다. 피해자 사망·부상(대인 배상) 자기부담금은 사고당 300만원, 차량 등 대물파손 자기부담금은 100만원이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해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사고를 내지 않고 적발만 돼도 보험료가 최대 20%정도 인상된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동안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 산정할 때 반영한다. 각 보험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2회일 때는 20%정도의 보험료가 오른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키면 사고할증까지 더해 부담은 더 커진다.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이 제한되기도 한다.

보험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도 못하게 된다. 이 경우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손해를 본다.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정도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과정에서 안전운전을 방해하거나 방치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10~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생기면 보상하지 않는 특약들도 많다.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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