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다친 치료비·보상 어쩌죠? A. 정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 활용해 보상 받으세요 보험사 견인 서비스 이용땐 10km까지는 무료 보험금 지급 지연땐 '가지급금' 활용하면 유용 사고접수 미룰땐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살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일이 바로 교통사고 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OECD 가입국가 평균의 2배를 웃돌고 이중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사망률은 3.5~5배에 달한다는 것이 경찰 측의 집계입니다.
결국 교통사고는 바로 내 옆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안전운전, 안전보행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자동차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 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최대한 물질적, 육체적, 재산상 손해를 보상받고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A씨는 비 오는 날 퇴근시간 정체구간에 진입하던 중 그만 앞차와 경미한 범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순간적으로 놀라 차에서 내려 충돌 부위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방에서 차를 빨리 빼 라는 경적 소리가 거셉니다. 사고를 처음 겪어보는 A씨는 문자그대로 '멘붕'이 왔습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몹시 당황스러운 상태가 된 것이죠.
A씨처럼 교통사고를 겪게 된 경우 운전자는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호조치는 의인이나 선한 사람이 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운전자라면 마땅히 취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 '뺑소니' 혐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구급차나 비상구호에 각종 비용이 청구됩니다. 사고 현장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사고 운전자에게 청구되지요. 이럴 때 지출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서 사고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해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평소에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나 자신이 가입해 둔 자동차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차량에 비치해 두면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두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B씨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로 크게 놀라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출동하기도 전에 어느샌가 사설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고 차량을 옮기긴 해야 하니 B씨는 현장에 있는 견인 차량에 견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10km가 채 되지 않는 견인 거리에도 불구하고 B씨는 무려 40만원의 견인요금 청구서를 받아들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외로 많은 운전자가 '당하는'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후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후 운전자에게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10km이내 견인은 무료입니다. 10km를 초과하면 매 km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 견인차량의 견인요금에 비해 저렴합니다. 일반 견인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요금에 따르면 승용차 기준으로 5만1600원으로 보험 서비스보다 20배 이상 비쌉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견인 전에 업자로부터 견인요금이 얼마냐고 미리 불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통지받은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추후 과대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견인기사연락처, 견인차량번호 및 견인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부당한 견인요금 청구 등 피해를 입게 된다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씨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C씨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가해운전자에게 보험회사에 대인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계속 사고접수를 미루고 연락도 처음과 달리 피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때 피해자는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이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D씨도 비슷한 종류의 고민을 안고 있는데요. D씨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입원했는데 최근 보험사로부터 추가 사고조사로 불가피하게 보험금 지급이 연기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당장 급한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고민하는 D씨. 이 경우 D씨는 사고조사 지연에 따른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중 가장 끔찍한 것은 크게 다쳤는데 가해자가 도주했거나 보험이 없는 경우입니다. E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과속을 하던 배달오토바이에 치여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비로 무려 3000만원이 들었으나, 가해자는 오토바이 보험은 커녕 배달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청년이었습니다. E씨의 막대한 치료비와 보상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이럴 때는 정부 보장사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씨 사례처럼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그밖에 고의로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장사업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시 최고 1억5000만원, 부상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절대 일어나선 안될 일이지만 피치 못하게 겪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명심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