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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가입 거절 늘어…'보험료 폭탄' 공동인수 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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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가입 심사를 강화하면서 ‘불량물건’으로 분류돼 공동인수로 처리된 계약이 크게 늘어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계약은 25만2750건에 달했다. 전년도(9만180건)보다 180% 증가한 수치다. 이중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13만427건으로, 2013년(1만6918건)과 비교하면 7.7배로 급증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수(1482만대)를 감안하면 100건 중 1건 꼴로 불량물건인 셈이다.
보험사는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보험사들은 계약을 공동 인수해서 위험부담을 나누게 된다. 공동인수는 일반 가입 때와 비교해 기본보험료가 50%가량 할증된다. 지난해 단독인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52만원인데 비해 공동인수 물건은 평균 147만원이었다.
문제는 공동인수로 전환하는 기준이 보험사마다 제각각이란 점이다. 똑같은 사고가 난 차량 운전자라도 어느 보험사이냐에 따라 보험 갱신이 허용되기도, 공동인수로 넘어가기도 한다.
통상 3년간 사고가 2~3번 났거나 중대법규 위반(중앙성 침범, 음주운전 등)이 있으면 대상이 된다. 인수거부를 당한 이후에 다른 보험사에서 가입하기도 사실상 어렵다. 신규 가입자에 대해선 보통 더 엄격한 인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공동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보험 인수 거절이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도 증가세다. 금감원에 제기된 자동차보험 민원 중 계약의 성립·해지 관련 민원은 2013년 260건에서 지난해 796건으로 늘었다. 이에 비해 보험사는 공동인수 차보험 관련 손해율이 2014년 114.9%에서 지난해 96.5%로 낮아졌다. 공동인수 계약으로 할증해 받은 보험료가 사고 처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보다 많아서 영업수지가 개선됐단 뜻이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한 보험사에서 인수 거부를 당하면 공동인수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운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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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애란 기자
DA 300
aeyani@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차보험 가입 거절 늘어…'보험료 폭탄' 공동인수 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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