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대출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대출 뿐만 아니라 적금이나 은행 상품을 가입할 때도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라는 말은 빠지지가 않죠.
그런데요. 실효금리가 낮다는 말에 덜컥 가입한 대출 상품이 후에 중도상환이라는 변수를 만나면 오히려 손해를 야기시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간 김 씨, 은행 직원에게 현재 대출 금리를 묻습니다. 그러자 은행원은 "표면금리는 9.6%, 실효금리는 3.6% 다. 3.6% 금리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답변을 하죠.
표면금리? 실효금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다시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표면금리는 말 그대로 겉 표면에 드러나는 약정금리입니다. 그리고 실효금리는 실질적으로 약정기간이 끝난 후에 내가 낸 총 이자비용을 원금으로 나눈 값으로 다시 말해 대출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실제 금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보죠.
1000만원의 대출을 연 20%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죠. 1년에 1000만원의 원금과 200만원의 이자가 나옵니다. 5년 약정으로 대출을 받으면 원금 1000만원에 1000만원의 이자 그러니까 총 2000만원의 원금과 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신용대출 상품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이 많다는 것인데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은 원리금(원금+이자)을 매 기간 균등하게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즉 부채상환액을 매달 같은 금액으로 계속해서 상환합니다. 초기에는 원금 상환 비중보다는 이자 지출액의 비중이 높지만 점차 원금의 상환비율이 높아져 가는 형태죠.
다시 말해 줄어든 원금에 대해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입하는 이자금이 뒤로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을 적용하면 대출원금 1000만원 시 총 대출이자로 589만6330원이 발생하게 되고요. 총 상환금액이 1589만6330원이 발생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1000만원의 이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납입한 이자액이 5년간 590만원 정도인 것이죠. 연금리로는 약 120만원 정도니까 실효금리가 연 12%정도 되겠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금리의 높은 표준금리만을 이야기 듣다가 실효금리를 들으면 금리가 갑자기 낮아지니 이 부분에 혹해서 대출상품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대출상품을 가입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도상환입니다.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은 매달 똑같은 금액을 납입하지만 원금비율이 대출 발생일 때는 적었다가 계약기간이 만기될 시점에 원금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매달 같은 돈을 냈지만 초반에는 원금비율이 낮기 때문에 중간에 대출을 상환한다고 했을 때에 생각보다 많은 원금이 남아있게 되며, 여기에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있어서 오히려 비용이 배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대출을 받을 때는 계산하지 못해 중도상환을 하려다 깨닫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동차 파이낸스 대출을 받거나 어느 곳에서든 대출을 받을 때 사람들은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실효금리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실효금리만 생각하고 대출을 받았을 때는 중도상환을 하려다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나의 자금 상황과 중도상환기간을 꼼꼼하게 잘 따져서 대출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