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둑한 13번째 월급.. 결제수단·금융상품 등 챙겨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확인 필수
신용카드 15% 체크·현금 30% 공제
연금저축·월세·의료비 내역도 살펴야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열세 번째 월급을 기대할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세금을 연말에 가서 한번 더 정산해 보는 제도로, 연말정산 혜택을 톡톡히 보려면 자신에게 가장 맞는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고 1년 내내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소홀히 하면 두둑한 보너스는커녕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부족한 공제 부분을 채운다면 보다 두둑한 연말정산 보너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본인 상태 점검해야=우선 현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것인지, 아니면 토해내야 하는 상황인지 미리 가늠해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용자가 자신의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해보고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의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이용자가 지난해 연말정산한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올해 상황에 맞도록 총 급여액과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 등의 항목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아직 채우지 못한 공제 부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어떤 결제 수단을 쓰는 게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자가 계산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공제항목별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 등을 제시해 주고 있어 관련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 우선 채우는 게 유리=절세 전략을 수립하려면 우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한도를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초과했다면 체크카드로 전환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최대 각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이용자가 9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등으로 1000만원 이상 썼다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 700만원…일시납도 가능=공제 혜택이 큰 금융상품도 꼭 챙겨야 하는 요소입니다. 우선 이용자들은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 가입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5500만원 이상 13.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400만원 한도를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또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는 연간 7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고, 일시불로 추가납입을 해도 한도금액 내에서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한도를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단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5%를 부담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월세·의료비·기부금 내역 꼼꼼히 챙겨야=월세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돼야 합니다. 소유 주택이 없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못하면 5년 내 경정청구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직접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챙겨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의료비 가운데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휄체어 등 장애인 보조구 등의 구입비용은 직접 증빙자료를 챙겨야만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용·상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 자녀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 내역 등도 이용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이외에도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항목은 일정 조건을 채워야 하므로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고, 따로 사는 부모님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직접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 며느리, 사위, 삼촌,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적금 금리가 1%대도 어려운 저금리 시대에는 절세가 곧 재테크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전략을 꼼꼼히 세우고 오늘부터라도 부족한 공제 항목들을 채운다면 13번째 월급은 보다 두둑해질 것입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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