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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뉴스 TALK] 자율주행차 사고 내면 주인 책임? 만든 車회사 책임?.. 막막한 보험업계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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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TALK] 자율주행차 사고 내면 주인 책임? 만든 車회사 책임?.. 막막한 보험업계

조선비즈 | 김신영 기자 | 입력2016.02.17.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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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관련 보험을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할지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한다는데, 사고가 나면 차 주인이 물어내야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요즘 보험 업계 사람을 만나면 자율주행차 보험에 대한 막막함을 호소할 때가 잦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 등 '먼 나라 얘기'처럼 여겨졌던 자율주행차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관련 보험에 관해선 결정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근거 법인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에 따르면 차량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지는 주체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者)'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시판될 경우 '자'의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합니다. '자'를 인간으로 한정한다면 아마도 지금처럼 차량 소유주가 보험에 가입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를 움직이는 인공지능을 '자'로 본다면 차량을 만든 회사가 책임을 지고 보험에 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보험에 가입해야 할 경우 과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논란거리입니다. 한국의 자동차보험 시장은 14조원 정도입니다. 현대·기아차의 한국 자동차시장 점유율은 70% 선인데, 이 비율이 자율주행차로 이어진다면 현대·기아차가 10조원 정도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고가 줄어 보험료가 절반 수준으로 싸지더라도 4조~5조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현대·기아차가 감당하기는 어렵겠지요. 결국 자동차 값에 보험료가 포함돼 차값만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보다 앞서 자율주행차 보험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된 미국·유럽에서 지금 가장 달아오르는 논쟁은 윤리와 관련돼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세상을 뜰 경우 사망자의 기대 여명에 따라 보험금이 산정됩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젊을수록 더 많은 돈을 줍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자율주행차가 어린이와 고령자 중 한 명을 다치게 할 경우, 인공지능이 보험의 잣대를 적용해 기대 여명이 적은 고령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상황을 사회가 용납할 수 있을까요.

이런 복잡한 고민 때문에 닛산·르노는 인류학자를 채용했습니다. 미국·유럽에선 연구소와 업계가 발표한 관련 보고서도 적지 않고 사회적 논의도 활발합니다. 한국은 아직 제대로 된 보고서 하나 찾기도 어렵습니다.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누비는 날이 언제일지 몰라도, 사회적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문제에 업계와 정부 모두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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