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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2만원, 진단서는 20만원?'..바가지 발급비 확 낮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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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2만원, 진단서는 20만원?'..바가지 발급비 확 낮춘다
진단서 발급비용 과도하고 기준없어 이용자 민원 지속상해진단서 서울 56개 대형병원 8만~20만원 천차만별보건당국 상해 5만원·일반 1만원 가이드라인 연내 발표
이데일리 | 김기덕 | 입력 2015.10.21. 07:00
[이데일리 김기덕·한정선 기자]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직장인 김모(남·32)씨는 허리와 골반 통증 치료를 위해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 회사에 병가를 제출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치료비를 제외한 진단서 발급 수수료 비용만 20만원이 나왔다. “다른 병원에서는 10만원이던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냐”는 질문에 “병원마다 진단서 비용 세부내역이 달라 그렇다”는 성의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당장 회사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김씨는 울며겨자먹기로 진단서를 뗄 수 밖에 없었다.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인데다, 많게는 수십만원이 넘는 진단서 발급비용이 대폭 인하돼 통일될 전망이다. 진단서는 각종 사고 시 보험회사나 경찰, 법원 등에 제출하거나 취직, 휴직 시 증빙서류로 사용되는 등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그동안 병원별로 발급비용이 제각각인데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는 곳이 적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보건당국은 일반진단서는 1만원, 3주 미만 상해진단서 비용은 5만원선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의원 진단서 발급비용 표준’(이하 진단서 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 우석대에 의뢰해 작성한 진단서 비용 가이드라인을 두고 대한병원협회 등과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 상해진단서 8만~20만원 ‘천차만별’
진단서 발급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이에 따라 정해진 기준없이 각 병원이 재량껏 정하다 보니 병원별로 발급비용이 천차만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56개 상급종합·종합 병원의 비급여진료비정보를 분석한 결과, 3주 이상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의 경우 영등포구 대림성모병원이 8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종로구의 강북삼성병원과 서울대병원, 송파구의 서울아산병원 등 41개 병원은 1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대병원과 을지병원 등 5개 병원은 15만원, 서울성심병원과 인제대 상계백병원 등 12개 병원은 20만원을 받았다.
일반진단서 발급비용도 제각각이다. 서울 광진구의 건국대병원과 강남구의 삼성서울병원 등 46개 병원은 1만원, 구로구의 구로성심병원과 광진구의 혜민병원 등 7개 병원은 2만원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의 의무기록을 보고 시간을 들여 작성한다는 점에서 발급비용은 일종의 인건비다. 자신의 소견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비용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보험회사나 법원 등에 제출해야 하는 상해진단서의 경우 책임이 더 무겁고, 법원 증인 출석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진단서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고 설명했다.
◇‘일반 1만원·상해 5만원’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당국이 진단서 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한 것은 진단서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과도한데다, 병원별로 제각각인 발급비용 탓에 이용자들의 혼란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진단서와 증명서를 발급비용 기준을 규율하지 않고 있어, 발급비용이 병원마다 제각각이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관련 발급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의사협회, 병원 단체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연내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반진단서는 1만원, 3주 미만 상해진단서 비용은 5만원선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말 그대로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다. 병원들이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현행 발급비를 그대로 받아도 속수무책이라는 얘기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김현숙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각종 증명서 서식 기재사항 및 발급비용 기준 마련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급비용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해당 법률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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