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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00% 상대 과실에도 본인 최소 10% 책임?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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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다른 차가 차선을 침범해 와 피할 틈도 없이 사고가 났는데도, 보험사들은 피해 차량 측에도 최소 10% 이상 책임을 물리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도 바퀴가 굴렀으니 사고 책임이 있다는 건데, 납득이 되십니까?

실태와 해법을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달리던 승용차 뒤편을, 옆 차로의 트레일러가 갑자기 차로를 바꾸며 들이받습니다.

두 차량의 보험사는 같았는데, 보험사 측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20%의 과실을 떠안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녹취> 피해 차량 운전자(음성 변조) : "도로 위에서는 무과실이 절대 있을 수가 없대요. 제시한대로 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피곤해질 거라고…."

앞차의 예상 못할 갈팡질팡 운전에 당한 사고나, 무작정 덤벼든 차량에 부딪힌 사고도, 피해 차량에 각각 10%와 25%의 과실이 부과됐습니다.

이 같은 사고 처리 방식은, 가해 차량 쪽 보험사의 보험금 부담을 분담해 주려는 '관행'이라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녹취> 보험업계 관계자(음성 변조) : "돌려막기 식으로 이번에는 6대4 했으니까 다음 번에는 반대로 4대6으로 하자, 암암리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험사 직원들끼리도 잘 알거든요."

사고 책임을 단 10%라도 떠안은 차량은 나중에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할인을 못 받는 피해까지 입게 됩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사고를 일으킨 쪽에 100% 책임을 묻는 미국 등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를 두 번 세 번 괴롭히는 보험사들의 과실 산정 관행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