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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장기 렌터카 세금 14배 인상.. '소통 없는 增稅'에 반발 커져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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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렌터카 세금 14배 인상.. '소통 없는 增稅'에 반발 커져
조선비즈 | 정한국 기자 | 입력 2014.12.03 05:14

"세금이 하루아침에 14배로 뛰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정부가 '1개월 이상 장기 렌터카'에 대한 자동차세(稅)를 대폭 높이기로 한 데 대해 렌터카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8일 대여 기간이 1개월을 넘는 렌터카를 '비영업용 자동차'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렌터카 업체가 보유한 영업용 자동차는 지금까지 배기량에 따라 1㏄당 18~24원의 자동차세를 냈습니다. 이는 일반 자동차(1㏄당 86~236원)보다 훨씬 저렴한 것인데 내년부터는 1개월 이상 장기 렌터카에 대해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2000㏄급 쏘나타를 장기 렌트할 경우 여태 연간 3만8000원 정도를 자동차세로 냈는데,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부담이 40만원이 됩니다. 비영업용 자동차로 규정되면 자동차세의 30%를 지방교육세(약 12만원)로 추가 납부해야 해 세금으로 내는 금액이 기존의 14배인 약 52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렌터카업계는 "전국 930여개 렌터카 회사의 세금 부담이 현재 200억원 안팎에서 2100억원으로 10배가 오르게 됐다"며 패닉 상태입니다. 허영도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장은 "전체 렌터카업체의 연간 순이익 1500억원보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됐다"며 "전국 렌터카업체의 97%가 영세 중소기업인데 버틸 재간이 없으며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장기 렌터카는 사실상 개인이 타는 자가용과 마찬가지라는 시각이 많아 내년부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된다"며 "이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세도 일반 자동차처럼 내는 게 맞다"고 말합니다.

정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8일에 입법예고 해놓고, 그전까지 납세자의 입장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행자부의 일방적인 태도는 유감입니다. 세금 부담이 14배나 커지는 사안을 40여일 후 전격 밀어붙인다면 어떤 납세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정부가 '소통 없는 증세'로 갈등을 자초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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