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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결과 수긍못해'..이의신청 2년새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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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결과 수긍못해'..이의신청 2년새 50%↑
지방청 재조사 시 매년 100건 중 2∼4건은 조사결과 '정정'
연합뉴스 | 입력 2014.11.12 09:02 | 수정 2014.11.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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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일선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2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청에 접수된 교통사고 이의조사 신청 건수는 2011년 259건에서 2012년 292건, 지난해 393건으로 2년 새 134건(52%) 늘었다.
올들어 10월 말 현재 이미 352건을 기록, 연말까지 가면 이의신청 건수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청이 재조사해 결과가 달라진 사고도 2011년 5건(1.9%)에서 2012년 13건(4.5%), 지난해 15건(3.8%)으로 2년 새 10건 늘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재조사 결과가 달라진 사례도 11건(3.1%)에 달했다.
지난 8월 도내 한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는 버스 정류장에서 진행 중인 버스를 세우려고 버스 옆면을 손으로 두드리며 달려가던 승객이 넘어진 사고에 대해 버스 기사의 과실이라고 결론냈다.
하지만 버스기사의 이의신청으로 재조사에 들어간 경기청 교통사고조사계는 승객이 자신의 부주의로 넘어진 사실을 확인,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조사결과를 정정했다.
또 지난해 3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A차량이 B차량을 뒤에서 추돌해 4중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킨 사고에 대해 일선 경찰서는 A차량의 과실로 결론냈지만, 경기청은 차량 충돌 높이와 파손상태, 추돌 이후 최종 정지 위치 등을 면밀히 분석해 B차량이 앞차를 먼저 들이받은 뒤 A차량이 B차량 후면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책임은 A차량과 B차량 운전자가 함께 지게 됐다.
경찰은 일선 서에서 2012년부터 사고 관련자에게 이의조사 신청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면서, 신청 건수도 함께 늘었다고 분석했다.
경기청 관계자는 "사고 관련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조사를 위해 이의조사 신청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극히 일부지만 조사결과가 정정되는 것은 일선 서 교통사고 조사관들이 잦은 인사발령과 과중한 업무 탓에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력 2년 미만의 일선 서 조사관에 대해선 수시로 교통사고 조사 교육을 실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oals@yna.co.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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