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홈>커뮤니티>NOTICE |
|
|
 |
|
| 제 목 |
| |
내년엔 더 큰 '연말정산 세금폭탄'이 온다 |
|
내년엔 더 큰 '연말정산 세금폭탄'이 온다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6세이하 세자녀때 올 120만원… 내년부턴 겨우 50만원 환급
조선비즈 | 선정민 기자 | 입력 2014.02.17 03:02
올 2월 연말정산 환급에서 '13월의 세금폭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내년 초 연말정산이 더욱 두렵다. 세액공제 방식 도입 등 새롭게 변경된 제도가 올해 정산분부터 적용되면서 내년 2월에는 올해보다 더 큰 '연말정산 세금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 정산분부터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예컨대 6세, 3세, 1세의 세 자녀를 둔 사람(과세표준 15% 구간 적용)의 경우 작년 정산분까지는 '6세 이하' 300만원, '다자녀 추가' 300만원, '출생공제' 200만원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을 통해 총 800만원을 공제받아 1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분부터는 자녀 1명당 일정 세액으로 적용받게 돼, 첫째와 둘째는 각각 15만원씩, 셋째는 20만원 등 총 50만원밖에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70만원을 더 내는 셈이다.
소득공제는 연봉 중에서 교육비, 의료비 등 각종 지출액을 뺀 소득(과세표준)에 대해서만 소득 수준별로 차등 세율(6~38%)을 매기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일단 세금을 매긴 뒤 해당 세금에서 일정비율(12~15%)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웬만한 직장인들은 세액공제 방식이 불리하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작년에 보험료 100만원을 납입했다면 소득공제로 15%의 세율을 적용받아 15만원의 세금을 아꼈지만 올해 납입분부터는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율(12%)을 적용받아 세금절감액이 12만원으로 3만원 줄어든다. 또 올해부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율은 15%(3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25%)가 되면서 대부분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게 됐다.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환급 혜택을 최대화하려면 올해부터 소비 전략을 잘 짜야 한다.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는 올해와 작년이 마찬가지이다.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총급여의 25%까지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풍부한 신용카드 위주로 쓰고 1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연 총급여가 4800만원일 경우 한 달에 1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쓰고 나머지를 체크카드 등으로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세(稅) 테크'에 해당한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