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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받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 받을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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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받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 받을수 있나
부모가 만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가능
연합뉴스 | 입력 2014.02.0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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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부모가 만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가능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부양가족공제이다.
그러면 소득이 있는 부모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해 가능하다. 다만, 조건이 있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모의 연령과 소득 조건이 맞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즉, 부모가 만 60세 이상(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인 연금 수급자는 나이 제한 없음)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간소득금액이란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모든 소득을 합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연금소득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총연금액(과세대상 연금소득)이 516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연금소득 516만원에 대해 연금소득공제를 하면 100만원의 연간소득금액이 되기 때문이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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