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홈>커뮤니티>NOTICE |
|
|
 |
|
| 제 목 |
| |
저축성보험 선취 수수료, 2015년부터 단계적 축소 |
|
저축성보험 선취 수수료, 2015년부터 단계적 축소
뉴시스 | 박기주 | 입력 2013.12.27 17:51
【서울=뉴시스】박기주 기자 = 오는 2015년부터 저축성보험 모집인들이 먼저 먼저 받게 되는 수수료 비중이 점차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연금 및 저축보험의 수수료 분급비율을 설계사의 경우 50%수준까지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채널의 경우 각각 70%,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설계사들이 연금·저축보험을 모집했을 경우의 분급비율은 현행 30%에서 오는 2015년엔 40%, 그 이듬해엔 50%까지 늘어난다.
분급비율이 30%라는 것은 설계사에게 할당되는 수수료 중 70%는 먼저 받고 나머지 30%는 보험의 유지여부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나눠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급률이 30%에서 50%로 늘어나면 설계사가 계약 초기에 받는 수수료가 20% 포인트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급률은 방카슈랑스채널의 경우 현행 30%에서 2015년엔 60%, 이듬해엔 70%로, 온라인채널은 현행 30%에서 2015년엔 80%, 이듬해엔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채널에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수수료도 설계사 대비 5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현재 이들 판매채널에서는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 대비 70%수준의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감독규정 개정안에 의하면 오는 2015년에는 60%로, 이듬해엔 50%로 수수료 규모가 축소된다.
이 밖에도 내년 4월 1일부터는 사업비(수수료)를 나중에 받는 '후취형 변액보험'을 온라인채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보험사는 금융기관이 아닌 기관의 외화증권(A- 이상)에 대해서도 투자를 할 수 있고, OECD국가 이외에도 신용등급 AA- 이상인 국가(중국, 싱가포르 등)의 통화와 해외 자회사 출자금에 대해서도 환헷지 의무 면제 받는다.
또한 벤처 투자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의 자회사 인식요건을 30%이상(기존 15%) 지분투자로 완화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kjpar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