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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금연구역 확대… 임플란트 건보 적용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13-12-26
첨부파일 | 파일 없음
[새해 달라지는것-보건복지]금연구역 확대… 임플란트 건보 적용
등록 일시 [2013-12-26 16:25:44]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100㎡(약 30평)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 호프집 등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2012년 12월 150㎡ 이상의 음식점 등에서 전면금연이 시행된데 이어 내년에는 100㎡ 이상 음식점에서의 흡연도 전면 금지된다.

이로써 100㎡ 이상 150㎡ 미만 음식점·호프집·제과점 7만 곳이 추가로 금연구역이 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흡연만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인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는 있다. 영업주는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50~60만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해서는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된다.

지난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에 대한 급여를 확대했고 내년에는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으로 확대해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내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된다.

2014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70세 이상, 20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B형간염, 수두 등의 국가예방접종이 전면무료로 시행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이 눈에 뜬다.

정부안은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최대 20만원 지급하는 안을 담았다.

하지만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이견이 커 대상과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는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으로 다층화 했다.

복지부는 급여체계 개편 시 지원 대상자가 현재 83만 가구에서 최대 110만 가구로 약 3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12년 이상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