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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절세' 매력 사라진 연금저축 "파리만 날리네"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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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변경 앞두고 연금저축보험 실적 '급감'..."연금보험이 더 유리"

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 입력 2013.12.25 05:31 | 수정 2013.12.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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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있으니까 굳이 연금저축보험 들지 마세요. 내년부터 세제가 바뀌어서 소득공제 혜택 별로 없어요. 지금 가입하셔도 분기당 300만원까지 제한돼 있어서 400만원 소득공제 혜택 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한 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는 경찰 공무원에게 가입을 만류했다. 오히려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보장성보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 상품 인기가 예년만 못하다. 연말 시즌을 맞아 가입 고객이 늘고, 보험사들도 치열하게 판촉경쟁을 해야 하는데 최근엔 '파리'만 날린다. 내년부터 관련 세제가 바뀌면서 절세효과가 크게 주는 탓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연금저축보험 신규 가입 금액(초회보험료 기준, 손해보험사 7개·생명보험사 6개)은 23억58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0억2400만원)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 10월 연금저축보험 초회보험료는 25억6300만원으로 전년 동기(66억6900만원)에 비해 역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금저축보험은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품 특성상 연말이 다가 올수록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추가 불입액도 늘어난다. 은행에서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 등의 이름으로 팔리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종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세태크'를 원하는 직장인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오기 전에 가입해야 하는 필수 상품으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올 연말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연금저축보험 실적이 급감한 이유는 내년부터 '절세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내년 연말 정산 때부터는 연금저축보험료에 대한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12%)로 바뀐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차감하게 된다. 이 경우 연봉이 많을 수록 공제 혜택은 줄어든다.

예컨대 100만원 공제 기준으로, 연봉 12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존 소득공제 시 6만원을 공제 받지만 세액공제 시 1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반면 연봉 12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소득공제 시 소득수준에 따라 15만원~38만원을 공제 받았지만 세액 공제시 12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

또 연금저축보험은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따로 내야 한다. 연령별로 3.3%~5.5% 수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은 내년부터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데다 연금소득세도 내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절세효과가 '조삼모사' 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차라리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에 대해 비과세되는 연금보험이 훨씬 매력적"이라며 "최소한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으로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남는 장사'가 아니다. 한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겨울은 세제적격 연금(연금저축보험) 마케팅 최고 시즌인데 금리(공시이율)가 오히려 낮아지거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과거에는 공시이율을 올려 연금저축 가입 실적을 끌어 올렸지만, 최근엔 '역마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료가 들어오는 것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권화순기자 fire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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