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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녀에 2억 증여하면 10년간 기초연금 못받는다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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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2억 증여하면 10년간 기초연금 못받는다
[기초연금 개선… 2만명 혜택]

①같이 사는 자녀 집 '공시지가 13억3846만원' 넘으면 못받아
②출고 10년 미만 3000㏄·4000만원이상 차량 소유자도 제외
③혼자 살면서 月수입 130만원 정도인 경비원 등은 연금 수령

조선일보 |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 입력 2013.12.24 03:10 | 수정 2013.12.24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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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내년 7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월 130만원을 벌어도 가진 재산이 1억7898만원(단독가구)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월 130만원을 벌면 재산이 없더라도 소득이 많다고 인정돼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다. 반면 타워팰리스 같은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자녀 봉양을 받아도 자신의 명의로 된 소득이나 재산이 한 푼도 없는 노인들은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 7월부터는 13억3846만원(공시지가)을 넘는 자녀의 아파트에 살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 [조선일보]
보건복지부 유주현 기초노령연금과장은 23일 "아파트 경비원은 기초(노령)연금을 못 타고,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준 부유층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을 타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 기초연금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본지 6월 18일자 A1면>

◇월 130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탈 수 있다

그동안 아파트나 건물의 경비원·청소원으로 일하는 노인들은 빈곤층인데도 기초연금을 타지 못한다는 경우가 상당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액수를 대폭 올려 근로소득 인정액을 원래 액수의 3분의 1가량으로 줄였다. 가령 월 130만원을 버는 노인은 근로소득 인정 액수가 57만4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1억8000만원(단독가구) 미만의 집에 혼자 살면서 매달 130만원가량 버는 독거 노인이나, 3억500만원(공시지가) 미만의 집이나 재산을 가진 노인 부부도 기초연금을 타게 된다.

이번 조치로 2만명가량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추산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 401만명이 받는다.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어도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70%의 노인(447만명)이 대상이다.

◇비싼 자녀 집에 살아도 못 받는다

노인들은 앞으로 6억원이 넘는 자녀의 고급 아파트에 함께 살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들어진다. 지금까지는 소득·재산을 따질 때 자녀들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아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부촌인 타워팰리스에 사는 노인 54명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한 푼도 없더라도, 13억3846만원(공시지가·월 소득 87만원으로 인정)이 넘는 자녀 아파트에 살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

또 고급 승용차(차량 가격 4000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3000㏄ 초과)를 갖고 있거나 골프·콘도 회원권을 갖고 있는 노인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고급 승용차라도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면 현행처럼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된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겨준 지 3년이 넘으면 지금까지는 재산이 없다고 인정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재산 가치가 없어질 때까지'로 기한이 늘어난다. 이는 매월 최저생계비만큼 재산 가치가 사라진다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억원의 재산을 넘겨줄 경우는 10년이 지나야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게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경우, 단독가구 노인은 올해 월 83만원에서 내년에 월 87만원으로, 부부 노인은 올해 월 132만8000원에서 내년에 월 139만2000원으로 올려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부부 가구의 경우 서울은 4억4208만원, 중소도시(도청 소재지)는 4억208만원, 농어촌은 3억9208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로, 정부는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70%에 월 10만~20만원을 주기로 했다. 올해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노인 70%에 월 9만6800원씩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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