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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단보도에 쓰러진 사람 친 운전자 과실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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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단보도에 쓰러진 사람 친 운전자 과실 45%"
연합뉴스 | 입력 2013.12.06 07:45 | 수정 2013.12.0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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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블로그로 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술에 취해 횡단보도 위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45%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 4명이 택시운송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해 도로 2차로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던 택시에 치여 숨졌다.
재판부는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고 판단되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다가 사고를 당했고, 비가 내리는 밤에 사고가 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끝)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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