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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여행자보험 덜컥 가입했단 낭패 '보장요건 꼭 살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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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여행자보험 덜컥 가입했단 낭패 '보장요건 꼭 살펴라'
경향신문 | 이주영 기자 | 입력 2013.07.10 21:49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사고를 계기로 해외여행 중 사고 대비를 위한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행자보험은 1만~2만원대의 보험료로 여행 기간에 벌어지는 각종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보험 약관 등을 자세히 보지 않고 가입했다가 정작 사고를 당한 뒤에는 보상요건에 맞지 않아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다.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덜컥 가입할 것이 아니라 보장내용과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일어나는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항공기·선박 조난 및 납치사고 등의 위험에 대해 보장한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질병 치료비나 휴대물품 손해에 따른 보상금(1개당 20만원) 등도 나온다. 5일 정도 여행한다면 보험료가 1만2000원 안팎이다.
여행 중 발생한 사고라도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행자가 갖고 간 각종 휴대물품은 도난을 당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여행자 과실로 잃어버렸다면 보상하지 않는다. 휴대품을 도난당했더라도 현지 경찰이나 호텔 등에 도난신고를 해 확인증을 받거나 목격자나 가이드의 진술서를 받아 보험사에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상해나 질병으로 해외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영수증이나 진단서를 받는 것도 필수다. 보험사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등반 같은 위험한 활동을 하다 다쳤거나, 여행국에서 발생한 전쟁이나 내란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실손의료보험 등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여행자보험에 새로 가입한 뒤 치료를 받더라도 두 보험에서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의 경우도 탑승객 치료비를 항공사 측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탑승객이 여행자보험에서 치료비를 또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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