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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내년부터 中企 상속세 100% 감면제 도입된다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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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中企 상속세 100% 감면제 도입된다
[똑똑스몰캡]정부, 내년 세법 개정안 포함 검토...기재부 7월까지 잠정안 마련

머니투데이 | 송정훈 기자 | 입력 2013.05.20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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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후 일정 기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상속세를 100% 감면받는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계가 그 동안 "과도한 상속세가 원활한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줄기차게 요구해온 소위 '독일식 상속세 감면 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상속세 부담 완화 방침에 따라 상속세를 전액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세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소기업청은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에 중소기업의 상속세 전액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 감면 잠정 방안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중기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현재 검토하는 조세 감면 방안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상속세 공제율을 상속자산의 10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이전 고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 과세표준의 최저 10%에서 최고 50%인 상속세를 매년 10%씩 감면해 10년 후 100% 감면해주는 방안이다. 즉,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이후에도 이전처럼 일자리를 유지하면 공제한도에 상관없이 상속세를 100% 감면해준다는 얘기다.

현재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매출액 2000억 원 이하 기업에 대한 상속세 공제율은 상속재산의 70%, 공제한도는 300억 원이다. 300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의 70%까지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상속재산이 100억원인 경우 70억원(공제율 70%)과 공제한도 300원억 중 적은금액 70억원을 공제한 뒤 30억원에 대해 최고세율 50% 적용해 15억원을 부과하는 식이다.

정부의 상속세 감면 방안은 중소기업 강국으로 불리는 독일식 상속세 감면 모델을 차용한 것이다. 독일은 과제표준의 최고 30%인 상속세를 가업승계 후 7년 동안 이전 일자리(임금총액 기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 100%, 5년 동안 연평균 80% 수준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85%를 각각 감면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상속세 마련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면서 경영이 위축되는 부작용으로 낳고 있다"며 "독일식 상속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면 이러한 부작용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 re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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