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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가입하면 손해…'열명중 한명만' 연금 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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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가입하면 손해…'열명중 한명만' 연금 탄다
매일경제 | 입력 2013.05.10 10:31
"노후 준비, 국민연금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사적연금 가입을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금융위,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퇴직 등 노후 준비를 위한 방편으로 정부 차원에서 세제혜택까지 쥐어주며 연금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불황에 따른 경제 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경우는 10명중 1명꼴에 그치고 있다. 계약된 기간만큼 불입금을 채우지 못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상품의 특성상 중도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가입하고 손해를 보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유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보험계약유지율은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기간(1년 또는 2년) 경과 후에도 유지되는 비율을 말한다. 작년 9월말 기준 13회차 보험계약유지율은 79.6%로 3월말과 같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25회차의 경우 63.1%에서 62.4%로 하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년에서 더 나아가 5년, 10년 시점의 보험계약유지율을 정확히 밝힐 수 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지율이 하락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보험 가입 10년 후의 유지율은 대략 10% 안팎 수준"이라고 귀띔했다.
이는 대부분의 연금보험이 불입기간을 10~2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이 기간 제대로 보험료를 불입해 약속된 연금을 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보험 상품의 경우 중도 해지 시 원금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가입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정이 이렇지만 정부, 금융당국 및 보험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연금가입자들에 환기시키기 보다는 '노후 대비를 위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식의 안내를 하고 있다.
실제 보험사 등이 주최하는 각종 은퇴세미나에 참여하는 국민연금보험공단,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들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사적연금의 중요성을 종종 부각시킨다. 반면 사적연금 가입이 연금수급으로 이어지는 통계나 사례를 설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일각에선 사적연금을 통해 은퇴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맞지만 사적연금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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