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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新연금펀드 판매 돌입…기존 연금·재형 펀드와 차이점은>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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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연금펀드 판매 돌입…기존 연금·재형 펀드와 차이점은>
서울경제 | 한동훈기자 | 입력 2013.04.01 16:19 | 수정 2013.04.01 16:27

세제 혜택 확대ㆍ상품 갈아타기도 가능… 노후대비 투자에 적합

세법개정안이 반영된 새로운 연금펀드가 1일부터 출시되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려는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연금펀드가 기존 개인연금펀드보다 세제혜택이 더 많은데다 운용전략도 자유로워진 만큼 노후 대비용 상품으로 적극 검토해 볼 것을 권고한다. 특히 한 달 전 출시된 재형저축펀드와 세제혜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을 잘 살피고 각자 상황에 맞게 투자할 것을 조언했다.

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운용사들은 이날 일제히 신연금펀드를 선보이며 투자자 모으기에 돌입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기존 개인연금펀드 8종에 '한국투자 중소밸류(주식)' '한국투자 삼성그룹(채권혼합)' 등 5종을 추가해 신연금펀드 형태로 출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존 25개 연금펀드를 세법개정에 맞게 신연금펀드 형태로 출시한 데 이어 이달 말 2개 펀드를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며 삼성자산운용도 기존 연금펀드 7종을 출시하고 이달 안으로 국내 주식형, 중국 본토, 중기 채권 등 새로운 연금저축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신한BNPP파리바운용과 KB자산운용은 기존에 있던 개인연금펀드 8종을 그대로 신연금펀드로 출시했다.

신연금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연금펀드 대비 가입자 권한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연금펀드와 똑같이 연 최대 400만원이지만 납입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됐으며 납입한도는 연 1,200만원(분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퇴직연금 추가납입 합산)으로 확대됐다. 가입 나이제한도 사라졌고 급전이 필요할 때는 해지 없이 중도 인출도 언제든지 가능해졌다.

세제혜택도 더욱 확대됐다. 기존에는 55세 이상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모두 5.5%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았다. 반면 신연금펀드는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은 3.3%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일반 펀드의 이자소득세(15.4%)를 고려하면 상당히 낮다. 납입기간이 줄어들면서 5년 이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붙는 해지가산세(2.2%)도 사라졌다.

특히 신연금펀드는 상품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어 운용능력을 더욱 극대화한다. 과거에는 개인이 특정 운용사의 연금펀드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연금펀드는 물론 타 금융사의 연금보험과 연금신탁 상품으로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

이 같은 매력에 힘입어 신연금펀드에 대한 일반 고객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증권사들의 설명이다. 이날 한국투자증권의 '아임유-평생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한 송모(30)씨는 "지난해 연말정산을 해 보니 연금펀드 투자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신연금저축계좌는 복수 펀드투자가 가능하고 시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꾸릴 수 있다는 매력이 있어 가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 달 전 출시된 재형펀드와 신연금펀드의 세제혜택 구조를 정확히 하고 각자 상황에 맞게 투자할 것을 권고한다.

재형펀드는 7년 이상 투자시 매매차익ㆍ이자소득에 14% 비과세 되고 소득공제 혜택은 없다. 반면 신연금펀드는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과세이연으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똑같은 수익을 내는 펀드에 동일한 금액을 불입했을 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펀드보다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펀드가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임덕진 미래에셋자산운용 채널마케팅부 이사는 "신연금펀드나 재형펀드 모두 현재 몇 안 남은 세제혜택 상품이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7~10년 안에 재산을 불리고 싶은 투자자는 재형저축펀드를 선택하고 노후 대비 연금 형식으로 안전하게 수익금 수령을 원하는 투자자는 연금저축계좌 개설을 통해 신연금펀드에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co.kr
강광우기자 pres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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