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는 지금 룸살롱 영업중?
유흥주점 등 화재보험 의무가입에 유치전 치열
매일경제 | 입력 2013.02.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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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블로그로 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이 지난달 23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의무 가입 대상만 18만개에 달해 손해보험업계 유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지난달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의무 가입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모두 22개 업종이다. 22개 업종에 해당하는 전국 사업체 86만개 가운데 소방방재청 안전점검을 받는 18만개 업체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의무 가입은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됐으며, 의무 가입 대상 업소들은 시행 후 6개월 내에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한도는 대인 1인당 1억원, 대물사고당 1억원 한도로,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들 다중이용업소는 그동안 화재나 사고 등 위협에 끊임없이 노출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보장하는 내용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ㆍ재산 피해에 대인보상 1인당 1억원, 대물보상 1억원 한도를 기본으로 한다.
삼성화재는 사업장 화재는 물론 파손이나 기타 위험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산 손해를 종합 보장하는 '승승장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동부화재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단독상품을 내놨다. 초과손해액보장 특약, 종업원 배상책임부보장 특약, 임차자 특약, 단체계약 특약 등도 선택이 가능하다.
현대해상은 1년 갱신형 상품을 판매 중이다. 3년 이상 가입하는 장기보험 상품은 이달 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최승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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