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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거 질병 등 보험사에 안 알리면 보험금 못받을 수도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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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질병 등 보험사에 안 알리면 보험금 못받을 수도
계약 전 알릴 의무

조선비즈 | 이원근 한화생명 언더라이팅센터 파트장 | 입력 2013.02.22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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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블로그로 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금융 상품 중에서 가입 과정이 가장 까다로운 것을 꼽자면 아마 보험 상품일 것이다. 다른 금융 상품과 달리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긴 데다,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가 바로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다.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 과거 병력(병명, 치료 기간 등), 신체장애 정도, 직업 등에 관한 내용을 보험회사에 정확히 알릴 의무를 말한다. 고지 내용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가입 한도 제한이나 보험료 할증 등의 방법으로 가입될 수도 있다.

보통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에 계약자가 해당하는 항목을 직접 적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만약 알릴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나중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특히 2010년 4월 개정된 생명보험 표준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때는 해지 환급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즉 그동안 낸 보험료만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하고 필요하다면 보험회사에서 계약 전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계약이 끝나고 나서도 알릴 의무를 지켜야 한다. 예컨대 직업이 바뀌었거나 오토바이 운전 등을 하게 되면 보험사에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만약 알리지 않은 채로 있다가 상해 사고가 나는 경우, 알릴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일부 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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