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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름으로 예금…자칫하면 '증여세' 본문자녀 이름으로 예금…자칫하면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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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름으로 예금…자칫하면 '증여세' 본문자녀 이름으로 예금…자칫하면 '증여세'
SBS | 송인호 기자 | 입력 2013.02.16 08:18 | 수정 2013.02.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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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자녀 이름으로 예금을 들기만 해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미리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송인호 기자의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까지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개설한 예금 계좌의 돈을 누가 썼느냐가 증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바뀐 상속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증여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희수/우리은행 PB팀장 : 국세청에서 조사 안나오는 범위가 얼마까진지 금액이 얼마까진지 알고 싶어하는 문의가 많았고요.]
가족 간에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원금 3천만 원, 미성년은 1천 500만 원, 부부는 6억 원까지입니다.
따라서 고액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자녀 유학이나 결혼을 위해 퇴직금을 미리 자녀 이름으로 분산해 둘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김태호/서울국세청 재산세 과장 : 미성년자의 계좌에 거액의 예금이 들어 있고, 그 예금의 조성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자금 출처 서류를 제시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빌려 만든 차명 계좌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국세청 전산 기록에 남아 계속적인 추적 대상이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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