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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지형 바뀐다..예·적금 지고 주식·보험 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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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지형 바뀐다..예·적금 지고 주식·보험 뜨고
시중자금 예·적금에서 절세상품으로 대거 이동할듯
이데일리 | 김춘동 | 입력 2013.01.0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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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이데일리 은행팀] 새해엔 재테크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크게 낮아지면서 시중 자금의 대대적인 이동이 예상되는 탓이다.
저금리 기조로 투자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과세 혜택마저 축소되고 있어서 세테크가 가장 중요한 재테크 포인트로 떠오를 전망이다. 은행 예·적금의 장점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주식과 보험, 부동산 시장은 수혜가 예상된다.
◇ 넘치는 돈 어디로
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정기예금 기준으로 5억~6억 원의 금융자산만 있어도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대상이 된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가입했다면 금액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따라서 5억~10억 원대 금융부자들은 예·적금에서 돈을 빼내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과세기준을 낮추고, 절세상품을 계속 줄이고 있어 비과세 내지는 저율과세, 분리과세 금융상품으로 돈이 대거 이동할 전망이다.
그나마 세금 혜택이 남아 있는 보험상품에 우선으로 눈을 돌릴 공산이 크다. 주식시장도 수혜가 예상된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금융부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우량 대형주 및 배당주, 해당 주식형 펀드 등에 여유자금이 몰릴 수 있다. 부동산 역시 전반적인 침체기이긴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을 중심으로 일부 자금이동이 예상된다.
◇ 5억~10억 금융부자들의 선택은
저금리 기조 아래서 종합과세 대상마저 확대되면서 모든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수익률보단 세금을 먼저 챙기는 세테크가 일반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금융부자들에 대해 절세와 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포트폴리오가 바람직하다고 주문한다.
특정한 해에 금융소득이 몰리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수령 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기에 한꺼번에 수익을 받기보단 월 지급식 상품 등을 통해 시기를 분산하면 과세 한도가 여유로워진다는 설명이다.
소득세는 가구가 아니라 개인별로 부과되는 만큼 금융자산 일부분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미리 증여해 과세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배우자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자녀는 3000만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이 없다. 이정걸 KB국민은행 재테크 팀장은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낮아지면서 2000만 원 한도관리를 위한 절세전략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 뜨는 상품 지는 상품
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예·적금의 인기는 계속 하강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금폭탄마저 맞았기 때문이다.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잡히는 ELS 역시 대표적으로 지는 상품이다.
채권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발행금리가 일반채권보단 못하지만, 물가가 오른 만큼 원금을 늘려서 돌려주는 물가연동국채 역시 늘어난 원금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브라질 국채도 국가 간 조세협약으로 비과세된다.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선박펀드, 유전펀드, 인프라펀드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
10년 이상 저축성보험과 목돈을 넣은 뒤 매달 생활비를 받는 즉시연금 역시 꾸준한 인기를 끌 전망이다. 다만, 1억~2억 원을 초과하는 납입액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변수로 남아 있다. 박관일 신한은행 압구정PB센터 팀장은 "내년 초엔 비과세 상품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것"이라며 "세금 메리트가 남아 있는 보험상품으로 쏠릴 가능성 크다"고 진단했다.
김춘동 (bom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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