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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60대男, 퇴직 후 보험료 단 한 푼도 안 냈지만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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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男, 퇴직 후 보험료 단 한 푼도 안 냈지만
건보료 내는 금융소득 기준… 금융 종합과세처럼 年2000만원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자
금융소득만 2000만원 있을땐 건보료 月14만원 새로 내야… 아파트도 있으면 月20만원 넘어
-고액 공적연금 소득자
연금 月334만원 이상 받으면 건보료 月19만원 내야할 듯… 4대연금만 해당, 개인연금 제외

조선일보 |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 입력 2012.12.31 03:18 | 수정 2012.12.3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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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김모(60)씨는 올해 1월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월 30만원씩 내던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예금 이자소득과 주식배당 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 연간 3000만원에 달하지만, 아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은 9억원(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금융소득은 4000만원이 각각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된다.



↑ [조선일보]


↑ [조선일보]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피부양자의 금융소득 기준을 현행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내리고, 고액 연금소득자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노(老)부부가 시중은행 창구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그러나 김씨는 내년 12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낼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해 건보료 부과대상 금융소득 기준액도 크게 낮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보료 적용 대상 금융소득 기준액을 얼마로 정할지는 시행령에서 개정하게 된다. 현재 사업소득은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있어 금융소득 적용기준도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이런 계획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금융소득 기준 낮추면 건보료 부담 얼마나 될까


금융당국은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리면 부과대상이 현재 5만명에서 약 21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 중에는 직장에 다니거나 지역가입자로 이미 건보료를 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새로 추가되는 건보료 대상자 규모를 파악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사람들은 건보료를 대략 월 20만~30만원 낼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고 금융소득만 2000만원인 사람은 월 14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3000만원인 경우는 월 17만원이 된다. 그러나 이들은 지역가입자가 되면 금융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을 합쳐 건보료를 내게 된다. 아파트 등 재산이 있는 경우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이들의 월 건보료는 총 20만~30만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금융소득으로 직장인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사람은 대략 10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직장인 피부양자 제도는 애초 직장인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꾸려가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시작됐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은 소득별로 달리 적용해 2000년 건보통합 때부터 사업소득은 한 푼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2006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했다.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껏 피부양자로 인정되고 있다.

이 같은 직장인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인 자녀를 둔 경우에만 혜택을 줘 자영업자 자녀를 둔 사람들은 "형평성이 없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직장인 피부양자 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너무 관대해 직장인 1명이 1.4명의 자녀나 부모·형제들에게 건보료 무임승차를 시켜왔다. 프랑스는 1인당 0.6명, 일본 1.1명, 대만 0.7명이다.

◇"고액 연금소득자들에게도 건보료를 물린다"


복지부는 지난 6월 고액의 연금소득(4대 공적연금만 해당)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에게 건보료를 물리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었다. 대상자는 주로 월 334만원(40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고위직 퇴직 공무원 출신들로, 월평균 19만2000원을 걷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현직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은 재직 중 납부한 돈을 받는 것으로, 현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 지난 9월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은 무산됐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현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크지만, 금융소득 기준액이 낮춰진 만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고액 연금 소득자들에게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년 상반기에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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