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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저축성보험 함정…10년 이상 유지 안 하면 손해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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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함정…10년 이상 유지 안 하면 손해
| 기사입력 2012-03-26 09:21
‘이자는 전액 비과세에 복리 효과까지!’

보험사에서 저축성보험을 홍보하는 문구로 자주 접할 수 있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 금융상품 역시 이자를 받으면 이자의 15.4%를 원천징수당한다.

그런데 이자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데다, 원금과 이자가 해마다 갱신돼 복리 효과까지 있다면 그야말로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보인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최고의 상품이라며 저축성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저축성보험의 3년 이내 해약률이 42.8%에 달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연금저축은 비과세 혜택 못 받아

보험사가 강조하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와 복리 혜택은 모두 맞는 말이다. 문제는 저축성보험의 장점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저축성보험은 크게 일반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변액보험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 중 연금저축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품이다. 대신 매년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 역시 자세히 살펴야 한다. 저축성보험 상품 자체의 만기가 10년 미만이거나,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이더라도 10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만기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받을 때 예적금의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저축성보험 이자소득의 15.4%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간에 해지할 경우 투자손실 비율이 다른 상품들보다 크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보험사는 계약자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한다. 그런데 저축성보험은 보험 가입 10년 이내에는 해지공제액이 크고, 갈수록 해지공제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따라서 가입한 지 수년 만에 저축성보험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료 적립률 91% 불과

저축성보험은 또한 일반 예적금에 비해 복리가 붙는 원금 자체가 적다. 예적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 전액을 이자율에 따라 적립한다. 이에 비해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에서 조기 해지에 따른 회사 측 손실 보상과 사업비 등이 차감되고, 남은 금액만 이자율에 따라 적립된다. 이것저것 제외하고 나면 가입 10년 정도의 저축성보험 적립률은 91% 수준으로, 복리라고 하더라도 예적금에 비해 이자가 붙는 원금이 상대적으로 적다.

물론 보험 가입자들이 저축성보험의 이런 단점을 장점과 함께 인식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생명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저축성보험 관련 상담 549건과 저축성보험 계약 경험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보험 가입자의 28.8%가 “보험계약 내용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다. 저축성보험이 사업성 경비를 공제한 잔액만 원금으로 적립된다는 기본적인 특성을 모르는 소비자도 53.4%나 됐다.

물론 유학비, 자녀 학자금 등 특정 목적으로 10년 이후 사용할 곳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에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득이다. 또한 연간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는 사람들은 금액 한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성보험이 매우 유용하다.

그렇지만 10년 이내에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저축성보험에 불입하는 돈이 적어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저축성보험이 결코 유용한 상품은 아니다. 고창호 TFC 대표는 “상당수 소비자가 저축성보험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고 가입한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장기 투자 상품으로 장점이 많지만, 단기 투자 상품으로는 단점투성이다. 철저하게 재테크 계획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축성보험보다 다른 상품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649호(12.3.21~3.2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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