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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메스 안 댄 코뼈 골절 복원수술, 보험금 지급"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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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스 안 댄 코뼈 골절 복원수술, 보험금 지급"
뉴시스 | 이국현 | 입력 2011.10.19 06:01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앞으로 코뼈가 부러져 메스를 대지 않고 수술을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코뼈 골절 시 메스를 대지 않고 시행하는 '비관혈적 정복술'도 보험 약관상 수술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관혈적 정복술은 겸자도구(가위 모양의 시술도구)를 함몰된 비골 안쪽에 삽입해 다른 쪽 비골을 외부로부터 압박하면서 전체적으로 코뼈를 들어 올려 맞추는 치료법이다.

앞서 지난 5월 L씨(24)는 학교에서 축구 경기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코뼈가 부러져 대학병원에서 전신 마취 후 겸자도구를 이용한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골절 진단비와 입원비 등은 지급했지만 "메스도 대지 않았다면 약관상 수술로 볼 수 없다"며 골절 수술비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L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상 수술의 정의가 '생체에 절단, 절개 등의 조작'이라고 돼 있어 반드시 생체의 절단, 절개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비관혈적 정복술은 피부 절개 등 외과적 수술보다 우선 시행되는 일반화된 치료법으로 관혈 수술과 치료목적이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만큼 보험회사는 골절 수술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금감원은 신체의 절제 등이 필요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첨단의 수술기법도 약관상 수술로 인정토록 지도해 왔다"며 "일부 보험회사의 잘못된 보상 업무 관행에 제동을 걸어 비골골절 수술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lgh@newsis.com